⊙앵커: 통일대축전 파문과 관련해서 영장이 청구된 동국대 교수 등 7명 전원이 오늘 구속됐습니다.
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재판부는 방북과정뿐 아니라 이들이 방북을 하기 전 행동에서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성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통일대축전 파문과 관련해 영장이 청구된 7명에 대해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영장전담재판부는 오늘 실질심사를 거쳐 7명 모두에게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 실질심사에서 변호인들은 범민련 간부 6명이 참석한 회의가 이적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범민련 간부 가운데 2명은 아예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행사에 참석한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평소에 북한과 교신을 해온 것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상구 교수의 경우도 변호인들은 3년 전 방북한 문규현 신부의 판결을 예로 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당시 문 신부는 김일성 주석 묘지에서 영생하소서라는 방명록을 남겼지만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강 교수의 평소 행동으로 볼 때 만경대 정신이라는 문구는 이적성이 담긴 표현이라며 혐의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오늘 7명에 대해 모두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앞으로 재판과정에서는 이적성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한차례 더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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