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99년 대전 법조비리 사건과 관련해 면직됐던 심재륜 전 대구고등검사장이 면직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오늘부터 검찰에 복직하게 됐습니다.
이동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전 법조비리 사건에서 비롯됐던 항명 파동으로 불명예 퇴직했던 심재륜 전 대구고등 검사장이 복직됩니다.
대법원 특별2부는 오늘 심 전 고검장 면직 처분과 관련한 상고심에서 당시의 면직조치는 정당한 행정권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한 만큼 복직되어야 한다며 법무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 고검장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서 검찰 공무원의 엄격한 신분 보장을 행정권이 자의적인 결정으로 침해한 데 대해서 제동을 건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심재륜(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또 조직 안정에 어떤 피해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선언적 규정으로서 일정기간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기자: 심 전 고검장은 신분이 회복돼 기쁘기도 하지만 불명예 퇴직한 뒤 2년 7개월이라는 잃어버린 세월을 보상받을 수 있는 사실상의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만감이 교차한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판결을 따르겠지만 고등검사장 보직에 공석이 없기 때문에 대검찰청 소속 무보직 검사장 자리를 마련해 복직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심 전 고검장은 지난 99년 대전 법조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뇌부의 동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근무지 무단이탈 등을 이유로 면직시켰습니다.
KBS뉴스 이동채입니다.


















































![[단독] ‘윤창중 성희롱’ 수사 소극적…처벌 무산?](/data/news/2015/01/16/3003298_jqv.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