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스트레스와 긴장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어제 아침 10시 민사 소송이 열린 서울지방법원 460호 법정에서 자신의 공판을 기다리던 62살 김모 씨가 심장마비로 쓰러져 숨졌습니다.
지난 7일 재판 도중 쓰러져 숨진 조모 씨에 이어 이달들어 두번째 일어난 법정 사망 사건입니다.
법원에는 그러나 의무 인력이 단 한명에 불과해 비상시에 10분이 넘는 거리에 있는 119 구급대를 부를 수 밖에 없는 현실이어서 비상의료체계에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평소 혐심증과 고혈압을 앓아온 김 씨는 빚보증으로 떼인 돈 1억7천만 원을 되찾기위해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 참석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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