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KBS 9시뉴스입니다.
⊙앵커: 오늘 첫 소식입니다.
평양통일 대축전에 참가했다가 파문을 일으켜 영장이 청구된 7명 모두 구속됐습니다.
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재판부는 이들이 방북 과정 뿐 아니라 방북 이전의 행동에서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김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통일대축전 파문과 관련해 영장이 청구된 7명에 대해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혐의가 인정돼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들은 범민련 간부들이 북측과 연석회의를 개최했지만 이적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안 당국이 문제삼아온 연방제 통일강령을 개정해 범민련을 합법화하려는 회의였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행사를 북측과 공동 개최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평소에 북한과 교신을 해 온 혐의 사실도 받아들여졌습니다.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경우는 변호인들이 만경대 정신이라는 문구는 이념성이 담긴 표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덕우(피고인측 변호사):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라든가, 순간적으로 떠오른 감상, 이런 것을 표현한 것이지 그게 어떻게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자유민족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거예요?
⊙기자: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 교수에 대해서도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7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하면서 일반 국가보안법 사건과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7명이 모두 구속됐지만 앞으로 재판과정에서는 이들의 이적성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공방이 차례 더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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