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99년 대전 법조비리사건과 관련해 면직됐던 심재륜 전 대구 고검장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오늘 검찰에 복직됐습니다.
이동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전 법조비리사건에서 비롯된 항명파동으로 불명예 제대했던 심재륜 전 대구고등검사장이 복직됩니다.
대법원 특별2부는 오늘 심 전 고검장에 대한 당시 면직조치는 정당한 행정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한 만큼 복직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비록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 등 검찰 위신을 손상한 점은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만 면직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것입니다.
심 전 고검장은 검찰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행정권이 자의적으로 결정한데 제동을 건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심재륜(前 대구고검 검사장): 검사 신분이니까 공무원의 제약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함부로 공무원은 정치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기자: 심 전 고검장은 지난 99년 1월 대전 법조비리 사건과 관련해 사표를 제출하라고 종용받자 검찰 수뇌부를 비판하면서 동반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차관급인 검찰 고위간부의 면직 처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복직판결을 내린 것은 처음으로 심 전 고검장은 서울고검에 출근합니다.
KBS뉴스 이동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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