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은 언론사 계좌추적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세청을 상대로 오늘 서울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헌변은 소장에서 언론개혁은 독자의 몫인데도 개혁을 목적으로 한 조세부과는 언론자유를 위축시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변은 앞서 주요 언론사에 대한 계좌추적 여부 등의 정보공개를 국세청에 청구했으나 국세청은 납세자 비밀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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