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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체계 효율화법 시행령 개정공포
    • 입력2001.08.24 (22:0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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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체계 효율화법 시행령 개정공포
    • 입력 2001.08.24 (22:01)
    단신뉴스
앞으로 전국의 교통현황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국가교통조사서가 발행되고 교통시설 건설에 대한 타당성 평가가 강화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5년에 한 번씩 전국 교통상황을 정리한 국가교통조사서가 발행되고, 교통기술사와 같은 전문인력만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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