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검찰청 특수2부는 오늘 해양수산부 박규석 차관보가 수산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잡고 해양수산부 집무실에서 전격 연행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차관보가 해양수산부 국장 재직시절 산하 협동조합과 협회의 업무감독 편의등을 봐주는 대가로 대형선망 수산업 협동조합 조합장 천모씨와 한국원양어업협회 임원인 임모씨로부터 각각 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박 차관보를 상대로 철야조사를 벌인 뒤 금품수수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에앞서 천씨등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여 박 차관보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박 차관보는 오늘 오후 검찰에 연행되기 직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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