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성형수술로 환자를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교도소를 다녀온 후 다시 불법 성형수술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 59살 김모 씨와 김 씨에게 환자를 소개시켜준 59살 이 모씨 등 2명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의사면허도 없이 지난 99년 4월 서울 압구정동 김모 씨의 집에서 실리콘을 이용해 김씨의 볼과 이마,입술 등을 성형수술 해주고 2백만원을 받는 등 지난 5월까지 여성 300여명을 불법으로 성형수술해 준 뒤 9천 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김씨에게 무료로 수술을 받고 환자 10명을 소개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7년전에도 무면허로 성형수술을 하다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1년간 징역형을 마치고 나온 뒤 다시 불법 의료행위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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