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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해 소송 봇물
    • 입력2001.08.25 (06:00)
뉴스광장 200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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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수해를 천재지변으로 여기던 것을 이제는 행정 당국의 관리 소홀로 인한 인재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요즘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7월 서울지역에 내린 집중호우 당시 도심 건물 등은 하수 역류로 속수무책 침수를 당했습니다.
    피해를 입었던 한 지하 점포에서는 아직도 보수작업이 한창입니다.
    하수구에서 역류한 물이 천장까지 차들어와 내부 집기를 모두 버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최근 정부를 상대로 1억 2000만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귀녀(피해 업주): 분명히 인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수관 처리만 제대로 돼 있으면 이런 피해가 없었죠.
    ⊙기자: 커피솝이었던 점포는 아예 복구를 시작할 엄두조차 못 내고 있습니다.
    침수 흔적이 그대로인 이곳의 주인 역시 3000만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덕희(피해 시민): 이렇게 갑자기 인재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데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국가가 보상을 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 법률사무소에서도 지금 피해주민 20여 명이 같은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류순주(변호사): 국민들이 어떤 재해를 입었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규명을 명백히 하고자 하는 그런 의식수준의 향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기자: 과거 수해를 단순히 천재지변으로만 받아들이던 시민들의 의식이 이제는 인재인지 여부를 밝혀내 그 책임을 묻는 권리의식으로 급속히 바뀌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주경입니다.
  • 수해 소송 봇물
    • 입력 2001.08.25 (06:00)
    뉴스광장
⊙앵커: 수해를 천재지변으로 여기던 것을 이제는 행정 당국의 관리 소홀로 인한 인재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요즘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7월 서울지역에 내린 집중호우 당시 도심 건물 등은 하수 역류로 속수무책 침수를 당했습니다.
피해를 입었던 한 지하 점포에서는 아직도 보수작업이 한창입니다.
하수구에서 역류한 물이 천장까지 차들어와 내부 집기를 모두 버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최근 정부를 상대로 1억 2000만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귀녀(피해 업주): 분명히 인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수관 처리만 제대로 돼 있으면 이런 피해가 없었죠.
⊙기자: 커피솝이었던 점포는 아예 복구를 시작할 엄두조차 못 내고 있습니다.
침수 흔적이 그대로인 이곳의 주인 역시 3000만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덕희(피해 시민): 이렇게 갑자기 인재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데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국가가 보상을 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 법률사무소에서도 지금 피해주민 20여 명이 같은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류순주(변호사): 국민들이 어떤 재해를 입었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규명을 명백히 하고자 하는 그런 의식수준의 향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기자: 과거 수해를 단순히 천재지변으로만 받아들이던 시민들의 의식이 이제는 인재인지 여부를 밝혀내 그 책임을 묻는 권리의식으로 급속히 바뀌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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