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인접도로가 4미터만 되면 연면적 3백평 이상의 중대형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 달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연면적 3백평 미만의 소형건물 신축에만 적용됐던 도로 폭 4미터의 조건이 3백평에서 6백평까지 확대됩니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구역별로 정하는 건물의 최고 높이는 현행대로 제한을 받게 됩니다.
또 6백평이상의 중대형 건물은 인접도로가 6미터 이상만되면 신축이 가능합니다.
이밖에 견본주택 등 가설건축물은 지을 때 착공신고나 사용승인을 받지않아도 축조신고만하면 곧바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