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통일대축전 파문과 관련해 영장이 청구됐던 7명, 전원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이로써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는 일단락됐지만 변호인단이 혐의내용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서 앞으로 재판과정에 있어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됩니다.
홍성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통일 대축전 파문과 관련해 영장이 청구된 7명에 대해 서울 지방법원 영장전담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어젯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공항에서 영장도 없이 긴급 체포한 것은 불법감금이라는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본 재판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라며 일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일반 국가보안법 사건과 형평성을 고려해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구속된 범민련 간부들과 변호인단은 이적성 자체를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범민련 간부들이 북측과 연석회의를 열었지만 공안 당국이 문제 삼아온 연방제 통일강령을 개정해 범민련을 합법화하려는 회의였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동국대 강정구 교수도 방명록의 문구에는 이념성이 담겨 있지 않다며 이를 문제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공안 당국은 앞으로 보강수사를 통해 이들의 혐의 사실에 대한 확실한 입증자료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어제 7명이 모두 구속됨에 따라 이번 사건과 관련한 파문은 수습국면에 들어섰지만 앞으로 재판과정에서는 이들의 이적성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공방이 차례 더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홍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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