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범죄일시가 빠졌다며 기각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30살 황모 씨의 범죄일시를 특정하지 않아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피의자의 방어권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이를 기각했고 긴급체포된 황 씨는 즉시 풀려났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황 씨가 지난 22일 전북 완주에서 음주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으나 담당 직원이 서류를 작성하면서 실수로 범죄일시를 빠트렸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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