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외교관 차량의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징수율이 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한 결과 지난 97년부터 지난달까지 주한 외교관 차량에 부과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총 5천 320건, 2억 천 3백여만원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112건 440여만원만 납부돼 징수율이 2%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특히 프랑스는 가장 많은 782건이 적발됐지만 단 한건도 납부하지 않았으며 러시아와 몽골 등도 3백 여건씩 적발됐지만 납부 실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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