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내 한 아파트 단지의 일부 주민들이 한반도기 12개를 10여일 동안 게양했다가 경찰의 요청으로 자진철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포항시 흥해읍 대련리 모 아파트 주민 45살 박모 씨 등 12명은 지난 8.15 행사 때 모 시민단체로부터 받은 한반도기를 열흘 쯤 아파트에 게양했다가 경찰의 철거요청을 받고 어제 오후 모두 자진철거했습니다.
경찰은 한반도기 게양이 실정법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최근의 8.15 민족통일대축전과 관련해 국민 정서상 맞지가 않아 한반도기의 철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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