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진출한 한 한국 기업이 현지 여성 근로자를 강제로 몸수색한 혐의로 제소됐다고 관영 중국일보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한국인이 운영하는 한 가발회사에서 여성 근로자 56명이 야만적인 몸수색을 당했다며 일인당 3천8백여달러의 피해보상을 회사측에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은 일부 근로자가 가발 재료를 빼돌리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10여분 동안 몸수색을 실시했을 뿐이며 인권 유린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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