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임대아파트 연합회 회원 천여명은 오늘 서울 중계동 근린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서울시가 생활보호대상에서 제외된 2천4백여 세대 주민들에게 임대아파트를 비울 것을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며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임대아파트 연합회 윤범진 회장은 취업이 가능한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활보호 대상에서 제외시켜 임대아파트를 떠나라는 서울시의 통보는 부당하다며 관련 규칙의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현재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아파트 입주자들은 4년 이내에 아파트에서 떠나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관련 규칙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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