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도박 게임용 사이버머니 판매 유죄
    • 입력2001.08.26 (09:19)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도박 게임용 사이버머니 판매 유죄
    • 입력 2001.08.26 (09:19)
    단신뉴스
돈을 받고 카지노 게임 등에 사용되는 사이버 머니를 판매하려던 게임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 14단독 윤병철 판사는 회원들에게 사이버 머니를 판매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모 게임사이트 대표 45살 조모씨와 운영자 40살 황모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도박 개장죄를 적용해 벌금 5백만원과 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실제 교환이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하지만,피고인들이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고 사이버 머니를 교환해주려고 한 행위는 영리 취득을 위한 도박장 개장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씨 등은 지난해 7월 회원들이 빠찡꼬나 블랙잭 게임 등을 통해 딴 사이버 머니를 현금과 교환해주는 게임 사이트를 개설한뒤, 신용 카드와 현금으로 사이버 머니를 구입할 수 있다는 광고를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