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2-브로모프로판' 유기용제 취급 업무에 여성의 취업이 전면 금지됩니다.
노동부는 이같은 모성보호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노동부는 전자부품을 세척하는데 사용되는 '2-브로모프로판'이 여성의 불임을 일으킨다며, 임신여부와 상관없이 여성은 이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전자부품 제조업에 취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신중인 여성이 취업할 수 없는 직종으로 납과 수은,비소 등 중금속과 유해물질 취급 업무 등 모두 12종입니다.
노동부는 이밖에도 육아휴직 신청 자격을 1년이상 근속한 근로자로 한정하고, 배우자의 사망, 이혼 등으로 영아의 양육이 곤란한 경우 휴직개시일 7일전까지 사업주에게 휴직을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도 함께 입법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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