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800㏄ 미만의 경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율이 지금의 50%로 유지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800㏄ 미만의 경승용차와 6, 7급 국가유공자, 장애인과 고엽제환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할인폭은 현행대로 유지되고 1급에서 5급 국가유공자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또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에서 통행료를 내지 않을 경우 다음달부터 5배의 부가통행료를 내야 합니다.
(끝)######

















































![[단독] ‘윤창중 성희롱’ 수사 소극적…처벌 무산?](/data/news/2015/01/16/3003298_jqv.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