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올해 1월 10일 이후 중국산 타월 직물을 북한에 가져다 테두리 봉제작업을 한 뒤 국내로 들여온 타월은 원산지를 중국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자부 관계자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이런 과정을 거친 타월의 원산지를, 북한으로 신고하고 수입해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수입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는 옛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올 1월 규정이 바뀌면서 섬유제품의 경우 편직과 제직,재단,자수 등 특별한 공정이 발생한 나라를 원산지로 판정하고 있다며 이 번 건의 경우는 북한에서 테두리 봉제만 했기 때문에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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