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검찰청 형사 9부는 오늘 금융감독위원회가 유명 정보통신 벤처기업인 모 업체 대표 김모 씨를 무허가 증권거래 등의 혐의로 고발해옴에 따라,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을 살 것을 권유해 모 회사 주식 33억원어치를 매도하는 등, 지난 99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이 갖고 있는 26개사 주식을 무허가로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김씨를 소환 조사한 뒤 혐의가 확인될 경우 증권거래법상 무허가 증권업 영위등의 혐의로 처벌할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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