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당국이 녹용과 우황 등 동물성 생약에 대해 그동안 실시했던 중금속 잔류농약 검사를 당분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생약 등의 잔류농약.중금속허용기준과 시험방법'을 개정, 고시하면서 별도의 기준을 설정할때까지 동물성 생약은 개정된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중금속과 잔류농약 검사를 거치던 동물성 생약은 이같은 여과과정을 거치지 않고 상당기간 그대로 시중에 유통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우리나라는 한약재 수입 수위국으로 지난해 뉴질랜드, 러시아, 미국, 중국, 호주 등으로부터 동물성 생약으로 녹용 2천 3백만 달러 어치와 우황 천 백만달러 어치 등을 수입했습니다.
##

















































![[단독] ‘윤창중 성희롱’ 수사 소극적…처벌 무산?](/data/news/2015/01/16/3003298_jqv.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