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 표시제를 위반한 업소는 형사처벌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농림부는 지난 3월부터 콩과 옥수수,콩나물을 대상으로 시행한 GMO 표시제 계도기간이 끝나는대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농림부는 우선 GMO 표시를 허위로 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표시를 하지 않았을 때는 천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GMO 표시제 시행으로 GMO를 판매하는 사람이 포장하지 않고 팔 때는 판매장소에 푯말 또는 안내표시판 등으로, 포장해 판매할 때는 포장재에 `유전자변형농산물'이라는 사실을 각각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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