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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사이트 지적재산권 침해 첫 인정
    • 입력2001.08.26 (13:2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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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사이트 지적재산권 침해 첫 인정
    • 입력 2001.08.26 (13:26)
    단신뉴스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불법 파일의 유통을 방치했다면 손해을 배상해야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 12부는 전속 가수들의 뮤직 비디오가 불법 복제돼 피해를 입었다며, 음반 기획사 2곳이 모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9천8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동영상 파일을 직접 복제하거나 전송한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 사이트 서버에 공간을 제공해 가수들의 뮤직 비디오를 저장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음반 기획사는 지난해 11월 모 인터넷 사이트가 자신들이 저작 인접권을 갖고있는 가수들의 곡과 뮤직 비디오를 무단으로 이용하게 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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