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텔레콤이 멤버십카드 업무제휴선에게 경쟁 사업자와 업무제휴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등 불공정행위를 해 온 사실이 적발돼 5억 7천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포괄적 시장 개선 대책의 하나로 이동통신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여 SK텔레콤과 SK글로벌에 대해 각각 5억 7천만 원과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신세기통신과 KT프리텔,한국통신,LG텔레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경고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LG텔레콤은 자사 멤버십 카드 소지자를 우대하기 위해 아시아나 항공과 롯데리아,TGIF 등과 업무제휴 계약을 맺으면서 다른 이동통신 사업자와 이같은 업무제휴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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