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경찰서는 오늘 사설 경마를 한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모 기원 대표 53살 장모 씨 등 8명에 대해 한국마사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38살 윤모 씨 등 8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장 씨 등은 어제 오전 기원에서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51살 전모 씨 등 15명을 상대로 모 케이블 TV가 생중계하는 경마방송을 보면서 마권표에 마번과 금액을 적게 한 뒤 적중하면 배당금의 5%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경마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99년 3월부터 경마가 있는 날마다 기원에 모여 매월 천만 원 대의 사설 경마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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