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건설업체들이 최근 일고 있는 분양 열풍을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과장 분양광고를 양산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한 업체는 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광고를 내면서 실제 조합인가를 받은 지역외의 국유지를 아파트 건설 예정지로 표시하는가 하면 전체 가구수도 구청 신고 내용보다 3배 가까이 부풀려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또 한 업체는 특정 도시에 아파트 분양광고를 내면서 12번째 신도시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실제 이곳은 신도시도, 택지개발지구도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 등 업체들의 허위,과장 분양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허위.과장광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대법원은 과장광고를 이유로 들어 소비자가 분양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온 상황이어서 분양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구제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아파트를 분양받기 전에 사전답사를 충분히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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