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김성룡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평양 축전에서 이적 행위를 해 구속수감된 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히 주장해 온 장본인이라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은 그들이 내세웠던 국가보안법 폐지의 논리가 이적행위를 정당화하고 법의 제재를 피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는 명확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김성룡 부대변인은 또 평양 축전 방북단이 비용으로 남북협력기금에서 3억2천만원의 지원을 요청한 것은 몰염치한 행위라며 정부가 국민의 허락 없이 방북단에게 한푼이라도 지원할 경우 그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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