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자신이 보유한 기업의 주식을 분석할 경우 이를 보고서에 공시해야 합니다.
또 정확성이나 신뢰도가 낮은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는 펀드매니저에 의한 검증과 평가를 통해 도태시키도록 할 방침이며 증권사에 대해서는 임직원 주식투자에 대한 내부통제 구축이 의무화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말까지 증권사의 조사분석 자료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제고할수 있는 종합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해 내년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내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증권사의 투자추천이나 조사분석 자료가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되고 있다는 의혹이 증폭된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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