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기계발을 위해 큰 마음 먹고 외국어나 컴퓨터를 배우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에 그만 둘 경우 대부분의 학원들이 환불을 거절하고 있어 수강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차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회사원 한용만 씨는 지난해 12월 8개월짜리 웹마스터 코스에 등록했습니다.
280만원이나 되는 수강료가 부담됐지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학원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학원을 그만두려하자 관계자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한용만(회사원): 제가 3일 동안 학원을 다니고 다시 환불을 요청했거든요.
요청했더니 학원 지침상 환불해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기자: 회사원 남상규 씨도 10개월짜리 일어코스에 등록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남상규(회사원): 학원의 규정상 환불을 할 수 없다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식으로 이렇게 권하더라고요.
⊙기자: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은 두 달 이상 장기 수강할 경우 중간에 취소하면 나머지 금액을 닷새 안에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원들이 규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학원관계자: 법적으로 5일 안에 주게 돼 있는 것을 제가 몰랐습니다.
⊙기자: 이 같은 학원의 수강료와 관련해 올 들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신고사례는 5400건이 넘습니다.
⊙구경태(소비자 보호원 생활문화팀): 학원이 중도해지 요구에 대해서 지급능력이 없으면서도 학원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장기 수강생만 모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자: 그런데도 관계 기관의 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학원측의 횡포에 수강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KBS뉴스 차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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