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동전화 서비스업계 1위를 달리고 있는 SK텔레콤이 멤버십카드를 이용해 독점마케팅을 펼쳐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서 5억 76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손님들이 계산대에서 SK텔레콤의 멤버십카드를 냅니다.
이 카드를 쓰면 가격할인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업계 1위 SK텔레콤은 유명 식당들과 독점적 계약을 맺었습니다.
⊙패밀리 레스토랑 관계자: TTL(SK텔레콤)만 할인 가능합니다.
다른 이동업체는 (서비스)안돼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이 이처럼 독점마케팅을 펼쳐 다른 이동통신 업체들이 멤버십카드서비스를 하는 일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SK텔레콤과 SK글로벌은 계열사인 SK텔레텍의 휴대전화만 싸게 판매하는 등 부당 내부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SK텔레콤은 시정명령과 함께 5억 7600만원, SK글로벌은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재구(공정위 독점정책 과장): 업무계약을 하면서 배타적으로 하게 되면 다른 업체가 업무제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적인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기자: 공정위 또 지난 봄 SK글로벌과 KT프리텔, 한국통신, LG텔레콤이 같은 기종이면 011 휴대전화나 016, 019 휴대전화나 같은 값을 받도록 해 결과적으로 휴대전화 가격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정보통신 분야는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앞으로 초고속 인터넷 업체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김태형입니다.


















































![[단독] ‘윤창중 성희롱’ 수사 소극적…처벌 무산?](/data/news/2015/01/16/3003298_jqv.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