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도 최근 무작위로 쏟아져 들어오는 광고지들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미국에서는 팩스를 통해 상습적으로 광고지를 보내던 한 식당 체인점에게 무려 155억원이라는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뉴욕에서 배종호 특파원입니다.
⊙기자: 뉴욕 맨하튼의 한 사무실, 팩스가 들어옵니다.
중요한 서류가 아니라 단순한 광고지입니다.
최근 KBS 뉴욕지국에 팩스를 통해 들어온 광고들입니다.
하루에도 10여 건이 넘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이 같은 팩스광고 때문에 증권이나 언론 등 긴박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회사들은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드린 롤러(APTN직원): 팩스가 고장나기도 하고 종이를 많이 소모해 정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키에나 린드스트롬(사무직 종사자): 팩스 광고는 시간 낭비·종이 낭비에다 골칫거리여서 너무 싫습니다.
⊙기자: 조지아주의 한 식당 체인점은 주민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해서 최근 12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팩스 한 장당 500달러의 벌금에 고의성까지 물어 3배에 달하는 금액을 피해자 개개인에게 배상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 체인점은 결국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고 항소를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연간 20억장으로 추산되는 불법 팩스광고에 대한 소송과 처벌이 잇따르면서 미 법조계는 처벌수위를 놓고 논란이 한창입니다.
뉴욕에서 KBS뉴스 배종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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