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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불법로비 땐 FX사업자 선정 무효
    • 입력2001.08.26 (21:3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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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불법로비 땐 FX사업자 선정 무효
    • 입력 2001.08.26 (21:30)
    단신뉴스
국방부는 오늘 차세대 전투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불법 로비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사업자로 선정됐더라도 무효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최근 재미교포 사업가를 포함해 정체불명의 로비스트들이 군 관계자들과 정치권에 접근하고 있다며 불법 로비 행위가 밝혀질 경우 사업자 선정을 백지화할 수 있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는 현재 미국 보잉사와 프랑스 다소사, 유럽 4개국 컨소시엄인 유러파이터사 그리고 러시아 수호이사 등 4개 업체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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