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용면적 25.7평이하 신축주택을 구입하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정부의 자금대출이 시작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신규주택 구입자가 원할 경우 대출을 받을 때 주택 가격의 70% 범위내에서 7천 만 원까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을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며 대출금리는 연리 6.0%로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주택은행과 평화은행에서 대출해주고 지난 5월 23일 이후 신규 분양주택 구입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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