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년부터 재개발사업때 도로와 녹지 등 공공시설 조성비의 50%를 지원해 재개발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도로와 녹지 등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적용받은 재개발 구역이나 재건축아파트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시는 내년에 우선 동작구 상도 4구역과 관악구 신림 1구역 등 재개발지역 3곳에 대해 도로개설비의 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이에따라 재개발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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