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판결문을 그대로 올려놓는 경우가 많아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김경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누구나 쉽게 법률문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한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법령과 논문, 판례 등을 절도와 같은 간단한 검색어만으로도 자세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 안에는 피고인의 실명까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사람 이름으로도 검색이 가능할 정도여서 인권은 아예 무시되고 있습니다.
⊙하승창(함께하는 시민운동 사무총장): 판례의 경우에는 판례로 참고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가 노출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정보 전체가 노출돼서는 향후에 그런 분들께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자: 한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 66개의 판례 사이트 가운데 3분의 1이 실명과 주소 등 주요 개인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 공개주의를 생각할 때 판례가 공개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이버 공간에서 인권을 보호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해완(변호사): 국민의 알 권리와 사생활 보호라고 하는 두 가지 다 소중한 그런 헌법적 가치인데 그런 가치를 잘 조화시켜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혜롭게 찾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자: 인권보호를 표방하는 일부 시민단체의 홈페이지에서도 개인의 인권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KBS뉴스 김경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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