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선거과정에서 내건 공약을 나중에 지키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10부는 오늘 경기 군포시에 사는 김모 씨가 '자민련 이한동 총재가 공동정부 불가라는 선거공약을 어겨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이 총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총리가 공약을 깨고 공조를 수락한 것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공약 파기가 이를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배신감 등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지만 손해배상 책임까지는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모 시민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김 씨는 '이 총리가 지난해 4.13 총선에서 공동정부 구성불가 등을 공약하고도 선거 후 민주당과 공조를 복원하고 총리직을 수락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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