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오전 9시 30분 이후 사용하세요) 거액의 뇌물을 주고 병역을 면제받은 입영 대상자와 브로커 역할을 한 병무청 직원,그리고 신체 검사를 조작한 군의관등 2백 7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군과 검찰,그리고 경찰로 구성된 병무 사범 합동 수사부는 지난해 12월부터 5달 동안 진행돼온 병역면제 비리에 대한 1차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늘 오후 수사결과를 공식 발표합니다.
합동 수사부는 지금까지 수사결과 뇌물을 주고 병역 면제를 청탁한 135명과 병무청 공무원을 포함한 알선브로커 49명, 그리고 돈을 받고 신체 검사를 조작한 군의관 23명등 병무비리 관련자 2백 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 수사부는 이 가운데 백 명을 구속하고 80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달아난 27명을 지명수배했습니다.
합수부 수사결과 병역 면제를 청탁한 사람 대부분은 사업가,대기업 간부, 은행 임직원,의사등의 부유층으로 최고 8천만원에서 최저 수 백만원의 뇌물을 주고 아들의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부정 면제 사유로는 허리 디스크로 인한 면제가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재검을 통해 병역을 면제받은 사례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합동 수사부는 부정 병역 면제자로 확인된 백 33명에 대해서는 다시 신체검사해 현역등으로 입영 조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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