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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애 첫 주택구입자 오늘부터 대출
    • 입력2001.08.27 (09:30)
930뉴스 200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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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오늘부터 최초로 집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한시적으로 자금대출을 해 줍니다.
    정확한 대출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정수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정부가 전월세 대책으로 내놓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오늘부터 평화은행과 주택은행에서 시작됩니다.
    대상은 올해 5월 23일 이후 전용 25.7평 이하 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산 사람입니다.
    분양 아파트는 5월 23일 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조합주택은 5월 23일 이후 공사착공에 들어간 경우 적용됩니다.
    다세대나 다가구, 단독도 새 집이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6% 이자에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조건이고 최고 7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 아파트의 경우 이미 건설자금으로 건설사들이 대출받은 기금은 빼고 대출해 주기 때문에 실제 대출금은 2, 3000만 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분양주택의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분양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그리고 건설업체가 해 주는 중도금 확약서가 있으면 됩니다.
    일반주택은 매매계약서과 건물등기부등본,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자금 지원은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최근 전세난으로 내집 마련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 대출신청 첫날인 오늘 이들 은행들이 크게 붐빌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뉴스 정수영입니다
  • 생애 첫 주택구입자 오늘부터 대출
    • 입력 2001.08.27 (09:30)
    930뉴스
⊙앵커: 오늘부터 최초로 집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한시적으로 자금대출을 해 줍니다.
정확한 대출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정수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정부가 전월세 대책으로 내놓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오늘부터 평화은행과 주택은행에서 시작됩니다.
대상은 올해 5월 23일 이후 전용 25.7평 이하 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산 사람입니다.
분양 아파트는 5월 23일 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조합주택은 5월 23일 이후 공사착공에 들어간 경우 적용됩니다.
다세대나 다가구, 단독도 새 집이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6% 이자에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조건이고 최고 7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 아파트의 경우 이미 건설자금으로 건설사들이 대출받은 기금은 빼고 대출해 주기 때문에 실제 대출금은 2, 3000만 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분양주택의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분양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그리고 건설업체가 해 주는 중도금 확약서가 있으면 됩니다.
일반주택은 매매계약서과 건물등기부등본,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자금 지원은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최근 전세난으로 내집 마련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 대출신청 첫날인 오늘 이들 은행들이 크게 붐빌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뉴스 정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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