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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 소비자보호 조항 대폭 확대
    • 입력2001.08.27 (09:3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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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 소비자보호 조항 대폭 확대
    • 입력 2001.08.27 (09:34)
    단신뉴스
신용카드 관련 분쟁에서 카드사가 소비자에 대해 손해배상해야 하는 범위가 대폭 늘어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카드 관련 손해배상 예외 규정이 카드사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 예외규정을 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위는 우선 신고시점과 관련없이 도난, 분실, 위.변조로 인한 피해에서 소비자는 일정액만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고객의 고의로 손실이 날 경우 카드사가 책임을 지지 않지만 고의성이나 중과실성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카드사가 져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카드사들은 카드발급에 신중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감위는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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