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기준이 크게 완화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소형주택 구입과 전,월세 보증금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주택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을 때 적용되는 기준을 개선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선기준에 따르면 전세자금의 경우 70%까지 확대해 보증서를 발급하고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도 해제가 되는 날 바로 보증을 해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도 20%만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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