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신용 공여액 500억원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4월과 9월에 신용위험을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다음달 15일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기관 감독규정을 개정해 이같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권은행은 매년 2월말과 7월말을 기준으로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기업을 선정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채권은행이 매년 4월,9월 중에 가장 최근의 기말, 반기 결산보고서를 토대로 신용위험을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평가대상기업을 4단계로 분류해 부실징후기업과 정상화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주채권 은행관리나 회사정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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