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경찰서는 오늘 무면허 한방치료행위를 해온 재외중국동포 43살 주모 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주 씨는 지난 4월 주부 33살 강모 씨에게 침을 놓아주고 한약을 조제해 주는 등 지난 99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6백여 명의 환자들에게 불법 치료를 해주고 6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 씨는 이와 함께 향정신성 약품이 함유된 중국산 알약을 환자들에게 살 빼는 약이라고 속여 판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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