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시내 고밀도 아파트 8만 4천여 가구의 재건축 용적률을 내년부터 2백 5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아파트 지구 개발 기본 계획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반 주거지역 세분화 기준에 따라 고층 아파트를 재건축 할 경우엔 용적률 2백 50%의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중층 아파트 재건축 지역은 2백%의 용적률이, 저층 아파트는 최대 백 50%의 용적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서울시는 서울 잠실과 여의도, 반포와 서초, 청담.도곡과 이촌 등 6개 지구는 오는 2003년 말까지 새로운 용적률을 변경 고시하고 이수와 가락, 압구정과 서빙고, 원효 등 5개 지구는 오는 2004년까지 변경 고시를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현재의 고밀도 아파트 지구 개발 계획은 지난 76년에 수립돼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돼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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