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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법, 태화백화점 파산선고
    • 입력2001.08.27 (14:0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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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법, 태화백화점 파산선고
    • 입력 2001.08.27 (14:09)
    단신뉴스
법정관리 전담 재판부인 부산지방법원 제12 민사부는 오늘 지난 22일 부산고법이 태화백화점 상거래 채권단 등의 항고를 기각함에 따라 태화백화점에 대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이에따라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한편 오는 10월 25일까지 채권신고를 받는 등 태화백화점에 대한 파산절차에 들어기로 했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태화백화점 종업원 등 천 3백여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입점업체들도 270억원의 납품대금을 날리는 등 지역 경제계의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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