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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권 화폐 현금화한다며 1억여 원 사기
    • 입력2001.08.27 (14:1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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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권 화폐 현금화한다며 1억여 원 사기
    • 입력 2001.08.27 (14:11)
    단신뉴스
서울 서초경찰서는 구권 화폐의 현금화 사기와 관련해 투자비 명목으로 1억 7천여만 원의 피해를 봤다며 서울 한남동 56살 최모 씨가 고소를 해옴에 따라 이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지난 20일에 낸 고소장에서 지난 4월 중순쯤 서울 내수동에 있는 이모 씨의 사무실에서 이 씨가 옛 여권 인사들이 보관중인 구권 화폐 24조 원을 신권으로 교환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며 4차례에 걸쳐 투자비 명목으로 1억 7천 5백만 원을 가로채갔다고 주장함에 따라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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