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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행 거부 어린이, 안데려가도 뺑소니
    • 입력2001.08.27 (15:0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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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행 거부 어린이, 안데려가도 뺑소니
    • 입력 2001.08.27 (15:04)
    단신뉴스
교통사고를 당한 어린이가 병원에 가기를 한사코 거부했더라도, 어린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면, 뺑소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9살 어린이를 차로 쳤으나 피해자 어린이가 병원행을 마다한다고 그대로 방치해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36살 이 모씨에 대한 상고심 선거공판에서 이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뺑소니혐의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피해자가 병원에 가기를 거절했더라도, 피해자가 9살 밖에 안된 어린이임으로, 가해자는 병원 치료를 받게 해야하고, 최소한 부모나 교사에게 연락을 하거나, 연락처를 남겨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99년 9살난 박모 양을 치어, 2주 정도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혔으나, 박 양이 학교에 늦는다며, 병원에 가지않으려하자 약값 명목으로 2천원을 주고 떠났다가 뺑소니 혐의로 입건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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