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양복점에서 10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작업시간이나 장소가 지정돼 있지 않고,고정급여를 받지 않은 제봉공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오늘 재봉공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양복점 주인 황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 씨가 자신의 양복점에서 일한 재봉사들에게 작업시간이나 장소를 지정하지 않았고, 고정급여 없이 완성된 양복 1벌당 일정액의 보수만을 지급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재봉공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황 씨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지난 2월 서울 녹번동 자신의 양복점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재봉사 조모 씨 등 7명에게 퇴직금 2천6백여 만원을 주지 않고 해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단독] ‘윤창중 성희롱’ 수사 소극적…처벌 무산?](/data/news/2015/01/16/3003298_jqv.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