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하기 어려운 질병을 감추고 결혼했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가정법원 가사5단독 재판부는 오늘 부인이 결혼전 병력 등을 감추고 있다 유산하고, 시어머니와 불화를 빚는다며 남편 김모 씨가 부인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인 이 씨는 임신이 어려운 중대한 질병을 감추고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에게 불손하게 대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남편 김 씨 모자도 고부간 갈등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고 사소한 일을 계기로 부인 이 씨를 쫓아내다시피 했으므로 별도의 위자료는 물어줄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남편 김 씨는 지난 98년 결혼후 부인이 아침식사를 제대로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은데다, 빈혈로 유산한 부인이 결혼전 신부전증과 빈혈이 의심돼 임신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을 알고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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